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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공장 등 양성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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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과 부산의 이전촉진지역 및 정비제한지역 내에 자리잡고 있는 6천9백72개의 미등록·무허가 공장 중 공업배치 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중인 2천4백10개 공장에 추가등록의 기회를 주어 양성화시키고 공업배치 법 시행이후에 들어선 4천5백62개 무허가 공장은 단계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집단화하거나 시화지구 등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11일 상공부가 발표한 무허가공장 추가등록실시요령에 따르면 공업배치 법은 79년 1월1일 실시되었으나 경기지역에 대해서는 85년 7월6일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므로 서울·부산에 있는 공장은 79년 1월1일, 경기지역은 85년7월6일 이전부터 가동중인 공장만 구제대상이 된다.
또 이전촉진지역·정비제한지역 내 공장이라도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공장은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가등록은 종업원 10인 이상, 건물면적 1백 평방m이상의 공장이 대상이 된다.
상공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요건을 갖춘 등록대상공장은 서울에 9백 개, 경기지역에 8백10개, 부산에 7백 개 등 모두 2천4백10개에 달한다.
상공부는 11일 추가등록실시공고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근거로 대상공장에 개별통고를 하면 통고 받은 업체는 3개월 내에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을 하면 행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조달물자납품·KS표시허가·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무허가공장으로서의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정부는 공업배치 법 실시이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을 실시, 등록대상 2만3백77개 공장 중 66·5%인 1만3천4백5개 공장이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누락됐던 2천4백10개 공장이 등록을 마치면 전체공장의 77·6%가 구제되고 비 공업지역 공해업소, 공업배치 법 실시이후에 설립된 공장만 무허가공장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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