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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신 출자·배당금 오늘부터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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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중앙회와 전국 2264개 조합이 26일부터 ‘미환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농협·수협 등 1113억원 환급

상호금융 조합을 탈퇴했지만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180만1000명이 대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상호금융조합의 미환급금 규모는 총 1113억6000만원에 달한다(8월 말 기준). 출자금이 805억7000만원, 배당금이 307억9000만원을 차지한다. 1인당 평균 미환급금은 수협이 22만8600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19만3900원), 산림조합(4만6400원), 신협(2만3100원) 순이다.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각 조합 영업점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담창구나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대응키로 했다. 각 중앙회는 현금지급기 초기화면과 홍보용 포스터를 통해 환급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협은 26일, 수협과 산림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조회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은 멀리 이사를 간 경우엔 과거에 가입한 조합을 찾아가기가 어려워 환급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굳이 기존 조합까지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미환급금 감축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적극적인 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업권 공동으로 환급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서민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환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출자금의 경우 회계연도 결산총회(보통 2월)를 거친 뒤에야 환급되는데 탈퇴할 때 이를 안내 받지 못해서 환급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토록 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로 이를 자동입금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또 현재 2~3년인 미환급 출자금의 소멸시효를 휴면예금과 동일한 기준인 5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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