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낸 불체자 돈 주고 도주시킨 회사 임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회사 근로자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발뺌한 중소기업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경북 영천 소재 S사 상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와완’(본명 알 수 없음)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초까지 경북 영천 S사 기숙사에서 살면서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도중 와완은 지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와완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무면허에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이 탄로가 날까 두려웠다. 이에 지인 B씨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와완이 근무하는 S사에 방문했다. 당시 와완은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A상무는 경찰관에게 ”차량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경찰관이 찾아와서 무섭다고 말한 와완에게 A상무는 7월 임금 6일치를 주고 도피하게 했다.

재판부는 ”A상무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와완은 여권과 실명 등의 정보가 없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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