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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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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때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와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이 자금 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 준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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