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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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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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K초교 건물 2층 화장실이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돼 폐쇄됐다. [경주=프리랜서 공정식]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높이기준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도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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