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수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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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리 식용 붐을 타고 도입물량이 크게 늘던 오리수입이 묶이게 된다.
농수산부는 17일 축산법시행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수입자유화품목이던 오리를 앞으로는 정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만 수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이처럼 오리수입을 규제키로 한 것은 ▲최근의 오리 식용 붐을 타고 오리사육을 원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수입상들이 질이 좋지 않은 씨오리를 수입, 비싸게 농가에 분양하고 또 ▲수입이 지나칠 경우 국내사육농가에 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육 붐을 타고 오리사육 마릿수는 지난 84년 33만6천 마리에서 지난해에는68만9천 마리로 1년 사이에 2배나 늘었으며 사육농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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