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중태' 20대 아버지 '학대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경찰청은 생후 3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가슴 부위로 껴안으며 입과 코를 막아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혐의다. B군은 A씨의 신고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몸 곳곳에서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 점에서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아내 C씨(24)는 "(남편은) 아들이 울때마다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들이 '뒤집기'를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한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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