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때린 미국 외교관, 면책특권때문에 처벌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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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금새 풀려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조모(37)씨의 택시를 건드렸다. 조씨와 시비가 붙자 A씨가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외교관 신분을 숨기려하다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 대사관과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5월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던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은 대사관 측에서 해당 직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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