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체임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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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3일까지 추석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 품목은 백화점이나 마트·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사과·배·고사리 등 제수용 농식품과 선물용인 소갈비 세트·과일세트·인삼세트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투입
대구고용노동청은 비상근무 돌입

경북지원은 사이버 단속반을 별도로 꾸려 인터넷 통신판매도 점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15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명이 원산지 위반 단속에 투입된 상태다.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판매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신고는 국번 없이 1588-81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까지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임금 단속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 신고를 받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청산 활동을 벌인다. 임금 체불 관련 신고·상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상담실(053-667-6200)로 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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