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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기석 의원 측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국민의당 송기석(광주광역시 서구갑) 의원 측 4·13 총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7일 광주광역시 서구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송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8만원씩 총 805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당내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와 여론조사비 등 약 1600만원을 사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쓰는 등 약 24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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