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법원 제동…협력업체 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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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생방송 현장. [사진 롯데홈쇼핑]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결정이 본안 소송 판결 후 15일까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방송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롯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9월 28일부터 아침 8~11시, 밤 8~11시 등 매일 6시간씩 6개월 간의 업무를 정지하라는(방송정지) 처분을 지난 5월 27일 받았다. 중소기업 등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은 판로가 막힐 우려에 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공동개발해 단독으로 패션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는 생존에 위기까지 맞기도 했다. 협력업체들은 또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미래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는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난 뒤 15일째부터 적용 가능하다. 물론, 이 역시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ㄴ다.

롯데홈쇼핑 측은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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