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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법정관리 신청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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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SK글로벌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SK글로벌 채권단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80.8%의 동의를 거쳐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늦어도 2주일 안에 SK글로벌의 사전정리계획안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해외채권단과의 마지막 담판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다시 채권단 공동관리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관리 강행 배경=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은 "채권 회수비율을 놓고 해외 채권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이날 결의한 법정관리는 통상적인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이 미리 마련한 사전정리계획(prepack)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신속처리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사전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의 현금매입(CBO) 한도는 정리채권 5조3천70억원의 32%인 1조7천억원으로 정했다. 남은 채권의 23.57%는 출자 전환된다. CBO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내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 85%를 받고 2005년 6월까지 15%를 지급받는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기관 8천5백억원과 SK글로벌의 대주주인 SK㈜가 8천5백억원 등 모두 1조7천억원이며 출자 전환 후 남는 채권은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해외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 해외법인 청산시 받게 되는 배당 이외에 SK글로벌 국내 본사가 보증한 채무의 9%만 회수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채권단은 반발=해외채권단의 협상 대표인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의 가이 이셔우드 수석 대표는 "해외채권에 대해 차별적 대우가 이뤄진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삼성.LG.현대 등 한국 기업의 여신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내 채권단 관계자들은 "해외채권단이 채권단 회의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여신한도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금융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국내채권단은 그러나 일단 협상에는 응하기로 했다.

◆일정과 전망=양측은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해외채권단이 요구 수준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협상의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채권단이 SK글로벌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SK글로벌의 회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채권단이 다음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14일 안에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또 신청서 제출 3~4주일 내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신고를 받는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시 증권거래소에 의해 SK글로벌의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법원에 SK글로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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