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인터넷 사용료 1억원 가로챈 충북학사 직원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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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세운 대학생 기숙사의 시설담당 직원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가로챘다가 파면됐다.

6일 충북학사에 따르면 직원 이모(48)씨가 기숙사 인터넷 비용 수납관리를 하면서 4년 9개월 동안 1억원을 개인 비용으로 쓴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충북학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충북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충북도가 1992년 서울에 설립한 기숙사다.

이씨는 2011년 10월 충북학사 인터넷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업체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숙사 인터넷 전용회선을 53개에서 22개로 줄여서 계약했다.

전용회선이 줄면서 학생들이 부담할 인터넷 이용료도 인하됐지만 이씨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는 기존처럼 한달 이용료 2만5000원(1실당 이용료)을 모두 받아 차액은 자신이 챙겼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용료를 각각 1만9800원, 1만5000원 등으로 두 차례 인하해 주는 척 했지만 이마저도 바가지 요금이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1실당 7500원만 내면 됐다.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사용료 1억54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54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챙겼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어머니 병간호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학사 인터넷을 무선인터넷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계약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며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 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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