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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시행 예정 국민복지연금제 10인 이상 업체 의무화 | 보사부 KDI에 용역 줘 시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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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2일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의 18∼60세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소득액의 2.5%(사용자 1.5%, 가입자 1% 부담) 씩을 불입 ▲퇴직 후는 20년 불입한 60세 이상자를 기준으로 월 보수액의 40%쯤을 매월 지급 토록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제 도시안을 마련, 빠르면 8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사안은 보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것으로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취로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실태 파악이 가능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강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영자 및 농어민은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기존의 연금 수혜 대상자(공무원·군인·교직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원조달=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갹출금·행정관리비의 국고 부담·연금 기금의 이식금으로 조달한다.
갹출금은 월 소득액의 2.5%를 가입 근로자가 1%, 사용자가 1.5%씩 4대 6의 비율로 부담한다.
부담률은 92년부터 5%(가입자 2%, 사용자 3%), 96년부터 7.5%(가입자 3%, 사용자 4. 5%)로 늘리고 2000년부터는 10%로 인상 조정한다.
사용자부담 1.5%는 현행 법정 퇴직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I안과 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Ⅱ안 중 택일한다.
◇연금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나눈다.
노령연금은 60세가 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최종 월보수액의 40% 수준을 지급한다.
60세가 넘어 계속 재직시에는 연금액의 50∼1백%를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일부의 정년이 55세인 점을 감안, 신청에 따라 55세부터 감액연금을 지급한다.
15∼20년 가입자는 감액 지급하고 15년 미만 불입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년 이상 가입자가 사고·질병으로 불구·장애자가 되면 2년 불이빅준 급여액의 40∼80%를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배우자 또는 유자녀(18세 미만까지)에게 40∼60%를 유족 연금으로 지급한다.
◇시행시기=금년중 관련법령의 정비를 끝내고 조직기구편성·전문 요원 훈련을 거쳐 88년부터 시행한다.
◇관장기구=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독립된 행정 기구로서 정부 산하의 공사 또는 공단 형태가 되게 하며 노사 대표·전문가로「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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