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어민은 월 5천원쯤 부담 | 국민연금제가 실시되면…문답 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연금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강제로 가입된다. 자영자나 농어민은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불입금은 얼마나 되나.
▲월급의 1%로 의료보험 부담 1.5%보다 적다. 그러나 4년마다 1%식 인상해 2000년에는 4%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 자영자나 농어민은 사용자 부담 (1.5%) 까지 내야 하므로 2.5%이며 2000년에는 10%를 부담해야 한다.
자영자나 농어민의 소득 기준은 사업장 근로자의 중간치로 하되 별도로 마련된다. 현재 근로자 소득 수준으로는 중간치가 월 20만원쯤이므로 부담금이 5천원 선이다.
-사용자 부담률은.
▲월 1.5%다. 현재 2가지 안이 있는데 I안은 기업체에서 강제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퇴직금(급여액의 8.3%)에서 1.5%를 떼어 내 연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새로 사용자 부담은 많지 않다.
Ⅱ안은 퇴직금 적립과는 별도로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전히 부담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존의 연금수혜자(공무원·군인 등)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군인·사립교원 등 기존연금 수혜자는 국민복지연금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직 등 이동을 고려해두 제도간의 급여액을 조정토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이상 된 노인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혜택은 언제 가능한가.
▲가입 후 20년·60세 이상이 기준이다. 그러나 15년 이상 가입자는 감액지급도 가능하다.
1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이라 해서 낸 돈에 재형저축금리를 가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년 가입 후 실직으로 3년 놀다가 다시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
▲관계없다. 일단 가입하면 개인카드가 작성돼 평생 따라 다니므로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계속 납입해 20년만 채우면 된다.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나 60세가 안된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신청이 있으면 55세에서 60세까지는 감액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급여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월 29만 4천원 봉급자가 20년 가입했다면 급여액이 22만 7천원(20년 후 월급은 66만 8천원으로 추정) 이지만 30년이면 73만 4천원, 40년이면 1백 51만 4천원을 받게 된다.
-연금 급여액의 산출기준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최근 월보수액의 40수준으로 한다. 산출 기준은 균등부분(연금 받는 전년도의 모든 가입자 월평균 보수액)과 보수비례부분(전 가입 기간 월평균 보수액), 가급연금액(가족수당)으로 하며 최종 월보수의 1백%를 넘지 않도록 한다.
-소득 수준으로 보아 고액·저액 월급자 중 누가 유리한가.
▲저액 소득자가 월등 유리하다.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해 고액 소득자 몫을 저액 소득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I안으로 되면 사용자 부담 1.5%가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토록 된 8.3% 중 1.5%를 연금으로 내게 된다. Ⅱ안일 경우 퇴직금과 관계없이 1. 5% 모두를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은 보장된다.
-제도 도입 당시의 장년층은 어떻게 되나.
▲경과조치로 5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10∼15년 가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금 또는 감액 연금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