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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측 '한정후견' 불복…항고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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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지 2일 만이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고부가 맡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한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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