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매 한 달 내 차종 바꿔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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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소비자가 차량을 산 뒤에도 차종을 바꾸거나, 새 차로 교환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개인고객이 구매한 현대차의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 중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전 차종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 차량 판매가 줄어들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제네시스·스타렉스 제외 모든 차
1년 내 사고 당하면 새 차 교환도

이 프로그램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뒤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신차 교환’은 차를 산 뒤 1년 안에 사고를 당하면 같은 차종의 신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심 할부’는 할부금이 남아도 차량을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는 제도다. 최초 구매 때 차량 가액의 10% 이상을 내는 36개월 이내 할부 프로그램으로, 연 2만㎞ 이하 주행한 차가 대상이다. 반납된 차량은 현대차가 재판매해 남는 차익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돌려준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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