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수수' 김모 부장판사 피의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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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천지법 김모(57) 부장판사를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2014년 고급 차량 레인지로버를 산 뒤 차 값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김 부장판사를 소개하고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무마해주는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이모(52)씨가 15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로비 대가로 지난해 11~12월에 90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9000여만원 중 5000만원을 김 부장판사에게 차 값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씨에게 건네간 돈 중 500만원 상당의 수표에 김 부장판사가 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전화를 이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500만원 상당의 수표도 부의금으로 받은 것이지 정 전 대표의 돈인지는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네이처리퍼블릭을 따라한 짝퉁 알로에젤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였던 이 사건에 이씨가 “엄벌을 부탁하겠다”며 나머지 4000만원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정 전 대표에게서 받았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알게 됐고 그 해에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딸이 1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이 둘은 베트남 여행을 정 전 대표의 경비로 함께 다녀온 의혹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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