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사문책 66명으로 압축|문교부 「교육민주화선인」사건 내주 매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육민주화선언」사태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심한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문교부는 17일 해당시교위와 징계대상교사범위·징계내용·징계이유 등 구체적인 징계기준조정을 끝내고 금명간 시·도교위틀 통해 해당교원에게 이를 통보키로 했다.
문교부당국은 교육민주화선언의 주요내용에 정치성이 없다고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보다는 이를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교육현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 징계대상 교사폭을 66명선으로 줄이고 이들중 주동자로 분류된 15명도 「반성의 뜻」을 보일 경우 모두 감봉· 견책등 경징계로 가볍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위는 지난12일 서울YMCA중등교사협의회 총무 김민곤교사(33·서울대수인부고)로부터 회원명단20명을 제출받아 그동안 해당교사들을 조사한 결과 17명이 징계대상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중 협의회서울지역 회장 이수호교사(38·신일고) 등 5명에게는 반성문을 받고 감봉이하로 처분, 나머지 5명은 경고키로 했다.
이같은 문교부의 처벌기준이 밝혀지자 선언을 주도했던 한국YMCA중동교육자협의회소속 교원들은 「선언에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 『현장교사들의 충정어린 의견제시에 당국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확산할 경우 원치않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맞서고있다.
◇징계대상=서울 17명을 비롯, 부산 18·광주 11·춘천 20명 등 모두 66명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교부는 17일 해당시·도교위가 파악한 「선언」참여교사 가운데 행사에 적극 참여했거나 「선언」을 주도한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소속 교사등 66명을 징계대상자로 선별, 서울의 이독호교사를 비롯한 행사주도교사 15명도 가능한 한 경징계로 끝내기로 했다.
◇징계방침=문교부가 참여교사 5백44명전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어 징계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은 이들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내용에 정치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징계할 경우 교육계의 심한 반발로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당국자는 『전국의 중등교원 13만2천여명중에서 5백여명이 일으킨 사건을 확대해 교육현장에 계속 파문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현재 파악된 징계대상 66명가운데서도 모임을 주도한 서울 6명, 광주 4명, 부산 3명, 춘천 2명 등 15명 내외에 대해서는 자숙의 뜻을 표시한다는 전제로 나머지 51명과 함께 경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