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에서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관리해야 할 복지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