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도배하다 4억 훔친 50대…법원에 돈봉투 놓고 줄행랑

중앙일보

입력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 원이 든 돈 봉투를 훔친 50대 도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2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도배 공사를 하다 에어컨 위에서 현금 4억 1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사 도중 큰 돈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가져갔다고 봤다.

이 판사는 “김 씨는 이후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직접 돌려주지 못해, 돈 봉투에 고객의 주소를 적어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던져 넣었다”며 “돈 봉투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고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돈 봉투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김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을 훔쳐갔지만 이틀 후 돈이 반환되게 한 점, 피해자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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