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에 수갑 등 사용 엄격규제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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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구금시설 내 계구(戒具.포승 등 신체를 결박하는 기구) 사용 문제(본지 7월 9일자 9면)와 관련, 사슬 및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계구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구가 사용돼야 하고 상황이 끝난 뒤엔 즉시 계구를 해제해야 한다"며 계구 사용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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