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돈받은 인천시교육청 간부와 교육감 측근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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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6~7월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 한 학교법인 소속 2개 고등학교의 신축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C씨에게 돈을 받았다. 이 학교법인은 남동구 만수동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다. 여고는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논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C씨가 속한 건설회사는 이 학교법인의 신축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시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는 시공을 맡는 대가로 당시 이 학교법인과 시행사로 계약한 D사 대표에게 3억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꾸며 A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사인 D사는 계약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30일 계약 해지됐다.

인천시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다른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에도 B씨가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교육감 측근 2명이 공무원 B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만큼 이들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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