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 옹, 오프라인에서도 침뜸 교육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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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

자격 없이 침·뜸 시술과 교육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구당(灸堂) 김남수(101)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은 김 옹의 온라인 교육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 옹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폐지된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가지고 침·뜸 시술을 해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이 일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그의 시술을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후 2012년 김 옹은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침·뜸이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사설기관이 교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 신고를 반려당했다. 이에 불복한 김 옹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들에게 한의사 자격이 없어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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