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엄마 뺨 때린 흡연자 신상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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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기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50대 남성에게 다른 곳으로 가 담배를 피워 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의 곁에는 유모차에 탄 아이가 있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8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횡단보도 흡연시비’ 비난 여론 확산
“쌍방 폭행 입건 경찰도 문제” 주장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응암역 인근 건널목 앞에서 생후 7개월 아기를 데리고 있던 A씨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담배는 다른 곳에 가서 피우라”고 했다. 그러자 B씨가 길을 건너던 A씨를 쫓아가 뺨을 때렸다. A씨는 B씨를 밀어내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그 뒤 흡연자와 경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퍼졌다.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 한 회원은 “이런 몰상식한 흡연자와 경찰관을 가만둬선 안 된다. 둘 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여성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뺨을 때린 남성은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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