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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점거농성 5명에 7∼4년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서주홍검사는 3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려대 이원형피고인(24·정외4)등 고대생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7∼4년을 구형했다.
서검사는『학생신분으로 화염병을 들고 공공건물을 점거한 것은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반성하는 빛이 없어 형량을 높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군등은 지난해 11월4일 상오8시50분쯤 서울 등촌동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신관3층 소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구속기소됐었다.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원형 징역7년 ▲김동일(24·경제4·고대 삼민운동실천투쟁위 부위원장)·우한숙(23·교육4)· 박경희(23·국문4) 이상 징역5년 ▲박광로(22·경제3)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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