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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연수원 농성 관련 10명에 3∼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27일 하오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82명중 10명에 대한 첫 결심공판에서 오세열피고인(22·중앙대 전자공학과4년 휴학)등 2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박훈피고인(21·서울대 기상학과3년) 등 8명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관계자는 『징역5년이 구형된 피고인은 반성문을 쓰지않고 시위전력이 있어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높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오피고인 등은 지난해11월17일 동료대학생 2백여명과 함께 서울가락동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대강당건물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11월20일 구속기소 됐었다.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오세열 ▲최재수(21·중앙대화공학과3년 휴학)이상 징역5년 ▲박훈 ▲김선미(21·여·서울대약학과3년) ▲최재동(21·서울대경제과3년) ▲주정현(19·서울대경제과2년) ▲정전우(20·서울대경제과2년) ▲김종건(21·서울대물리학과2년) ▲이경호(22·중앙대국문과4년 제적) ▲이부미(21·여·중앙대유아교육과4년) 이상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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