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버스 아이 방치’ 교사·운전기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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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광주경찰청은 2일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네 살배기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치원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최모(4)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조사 결과 인솔교사 정씨는 최군이 버스 안에 남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머지 원생 8명만 내려준 뒤 교실로 들어갔다. 버스기사 임씨는 최군을 태운 상태에서 버스를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했다.

임씨는 “선팅이 짙어서 버스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주임교사 이씨는 출·결석한 원생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원장 박씨도 출석 현황과 통학버스 승하차 인원을 점검하지 않았다. 35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방치됐던 최군은 나흘째 의식을 못 찾고 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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