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면세」2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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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3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지으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10%)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현행 1백80%에서 2백50%로 조정된다. <1문1답 내용 3면>
이와 함께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상의 국민주택 규모가 85평방m(25·7평)이하에서 80평 방m(24평)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앞으로 이 같은 국민주택은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 무 주택 자에게 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규효 건설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부의 이 같은 방안은 소형주택(50평방m 이하)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침체상태에 있는 주택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특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업의사원용 임대주택(82∼85년간 2천4백호) 건설이 촉진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다소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철과 때를 맞추어 2주택 면세시한이 연장됨으로써 봄철 주택거래에 적잖은 호재가 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민간업자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공공개발택지를 민간임대주택업자에게는 조성원가의 90%에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공급해 주고▲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확대하며▲호당 80평방m 이하의 임대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10년 이상 임대했다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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