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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서명학생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손제석문교부장관은 11일대학생의 개헌서명운동은 학칙에 금지된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개헌서명운동에 앞장서는 학생을 비롯, 단순히 서명하는 학생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서울대 연합시위사건과 관련,『구속된 학생중 그들의 태도에 따라 사법당국의 불기소·기소유예등 단계적 관용조치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사법조치와 반성문·시위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별적으로 징계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기소되어 1심형이 확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적용의 관례에 따라 제적등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대학의 요청없는 경찰력의 투입이 자율화 방침의 후퇴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학내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력의 투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손장관은 대학의 만성적인 소요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위해 근원적인 대책으로 신입생의 오염방지에 지도의 역점을 두며 특히 고교과정에서 국민윤리와 교련시간을 이용한 이념교육을 강화, 좌경화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학원안정법안은 구상이 끝나 유보된 상태』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이 법의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그러나『학원안정법은 소요의 양상과 성격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는것』이라고 전제,『이 같은 법이 마련되지 않고서도 학원소요가 종식되고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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