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사· 노동부· 환경청 업무보고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건부|의료보장 확대>
▲의료보험 수가를 외래1인당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입원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주민을 위해 2백25개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명한다 (현재는 38%인 85개소만의사).
▲4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보건소에 치과위생사를 새로 배치한다.
▲88개소의 모든 모자보건센터를 보건소와 통합운영한다.

<인구대책>
▲인구성장률 1%목표를 93년까지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인구성장 정지상태를 이룩한다.
▲한자녀 단산가정에 생활보호대상자 30만원, 의료부조대상자 20만원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자녀 단산자는 무료분만토록 한다.
▲도시20∼29세, 농촌20∼34세의 가임대상 부인별 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전통모법가정의 육성>
▲노인부양가정에 대해 세금감면·수당지급등 혜택을 부여한다.
▲중풍등 중증 보호대상자를 위한 시범 간병요양시설을 경기도 서울근교지역에 3개소(1개소 60∼1백명수용)를 설치한다.

<사회복지사업>
▲장애자 진학에 따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문교부와 합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내년 입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 지원학과에 대한 수학능력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장애자가 취업가능한 직종을 선정, 지원한다.
▲10개의 장애자 복지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설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수당등을 14∼23%인상한다.
▲90년까지「사랑의 이웃돕기」성금 5백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도 내년부터 출연토록 한다.

<질병관리>
▲AIDS예방을 위해 동성연애자·접객업소 종업원등 1만1천명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최신 정밀항체 검사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행사에 대비, 콜레라등의 국내침입을 봉쇄하기 위해 공항·항구등 취약지역에 조기방역을 실시한다.
▲6개 시·군에「국민건강수첩」발급운용을 시범 실시한다.
▲10개소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신설을 지원한다.

<우수의약품 제조>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 적격업소를 현재의 5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지정, 우수 의약품의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의약품 안전성확보를 위해 안전성 시험관리기준(KGLP) 을 제정한다.
▲의약품의 유통상 안전성확보를 위해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을 제정한다.

<노동부|전직훈련>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고용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연내에 1차로 실직자가운데 3천8백명을 대상으로 배관공·전자공등 43개 유망직종으로의 전직훈련을 실시한다.

<노총의 분규개입허용>
50인이상 1백인미만의 영세업체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적극권장, 협조적 노사관계를 조성토록하며 운동권 학생을 비롯, 외부세력이 노사문제에 개입하는것을 막기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한다.
또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기업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고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의 개시절차와 요건, 쟁의방법및 장소등을 명시하는「산업평화조항」을 넣도록 한다.
또 지금까지는 쟁의에 「제3자」는 개입할수없도록 되어있으나 노총과 산별노조를「제3자」개념에서 제의, 이러한 조직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노동문제 전문조사연구기관인 「노동문제 연구원」의 내년 설립을 위해 기초준비작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10만원유도>
88년에 최저임금제 전면실시를 목표로 올해엔 10인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하10만원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지도감독한다.

<임금 격차해소>
학력·직급별 임금격차를 해소키 위해 대졸초임과 과장급이상의 사무·관리직 임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고졸후 5∼6년 경력자의 임금은 대졸초임수준으로 올려주도록 유도한다.
학력간 초임격차를 중졸을 1백으로 했을때 고졸은 1백15, 전문대졸 1백30, 대졸 1백70이 되도록하고 사무직과 생산직 초임은 같도록하는 한편 남녀간의 격차도 남자 1백, 여자 85가 되도록 지도한다.

<근로기준법적용사업체 확대>
영세 소규모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현재 16인이상 업체에만 적용하고있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앞으로는 10인이상 사업체에까지 확대적용할것을 검토한다.

<직업훈련>
현재 2년제의 중앙직업훈련원을 4년제로 바꿔 직업훈련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창원기능대학의 6개학과를 9개학과로 늘려 기능장 양성을 촉진한다.

<산재보험 확충>
문교부와협의, 초·중·고교과서에 산업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토록하고 현재 10인이상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혜택을 5인이상업체에까지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기준도 지금까지는 하루 5천8백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13. 8%늘어난 6천6백원으로 인상한다.
광산 진폐 근로자에게 건강수첩을 발부, 평생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작업전환을 위한 수당을 특별지원한다.

<해외진출인력 고급화>
간호원·의료기사·중기운전공등해외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파키스탄·인도등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는 고급기능·기술인력진출을 중점지원한다.
해외취업자가 현지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제3국으로의 개별취업을 적극 권장한다.

<환경청|환경관리기반구축>
▲공공사업에 국한됐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사업에도 적용실시▲공해방지기금 1백40억원융자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
▲국내제작 신규차량의 오염배출 검사및 수입자동차배출검사제도마련▲서울4대문안 호텔·백화점·업무용빌딩 3백40개소의 사용 연료를 저유황유·가스로 전환▲서울·부산·대구· 인천지역을 먼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집중단속

<수질오염해소>
▲하천수질감시강화=측정지점을 5백83개소로 확장, 월1회이상점검 ▲분뇨처리시설확충=도시지역 92%까지, 읍·면지역은 79%까지 처리 ▲해양오염방지협의회구성=부산·대구·경남·전남에 설치운영

<공단지역오염관리강화>
▲중앙지도점검반단속강화=27개공단대상에서 34개 전공단으로 확산 (대상업체 3천5백40개소)

<아시안게임환경대책>
▲경기장·선수촌·마라톤코스 대기오염정밀점검▲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