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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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경 갈등을 낳는 댐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련 정부 부처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 예방 기대
댐 관련 수자원장기종합계획도 포함

환경부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 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나중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으로 댐 건설의 가장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추가됐다.

또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도 새로 포함됐다. 반면 댐건설장기계획이나 도로건설 관리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상위계획은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지타당성 검토항목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29일 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 수립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협의와 갱신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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