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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상학생 너무 많아 시한넘겨 영장신청 시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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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연합시위대학생 1백89명의 대량구속이 결정된 6일 밤부터 7일 상오까지 연행학생들이 수용된 서울시내 7개 경찰서와 검찰 등 관계당국은 영장신청을 위한 조사와 증거보완 등 철야수사를 벌였다.
연행학생들 가운데 주동자로 지목된 연대 서원선군(23·사학4년 휴학)과 숙대 조진숙양(24·가정관리 4년)등 2명은 1차로 영장이 발부돼 6일 밤늦게 구속이 집행됐으며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학교선도위 회부가 결정된 63명의 학생들은 6일 밤중에 반성문을 내고 부모 학교당국에 인계됐다.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대상자가 1백89명이나 되는 데다 증거보완에 어려움을 겪어 7일 하오에야 끝났다.
◇조사=구속대상학생에 대한 수사는 서울시경 최상기수사과장과 송학준형사과장의 지휘로 해당 7개 경찰서의 조사요원 l백12명과 서울시경에서 차출된 지원요원 65명의 합동작업으로 7일 새벽까지 철야로 진행됐다.
구속대상학생 대부분이『학교게시판에 붙은 시위공고문을 보고 서울대에 갔었다』고 진술하자 경찰측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들이 단순시위 가담학생이 아닌 것을 밝혀내기 위해『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위참가 권유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라』고 조사형사들에게 지시.
한편 서울지검은 6일 하오5시쯤부터 관련학생 일부를 분담할 남부 및 동부지청관계자들을 긴급소집,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
6일 1차로 구속된 서원선군과 조진숙양 등 주동자 2명에 대한 영장은 최연희검사가 하오9시쯤 청구, 서울형사지법 이원구판사에 의해 하오10시20분쯤 발부됐다.
◇구속집행=서울대 연합시위관련 학생중 구속영장집행 1호는 전 연세대총학생회부회장 서원선군.
6일 하오11시 정각 서울 서대문경찰서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서군은 서울대 시위관련 외에도 지난해 5월의 문화원농성지지시위를 주도한 것을 비롯, 차례의 각종교내·외시위와 특히 전학련 개헌서명운동본부결성식을 주도한 혐의 등이 추가돼 구속학생중 특A급으로 분류.
감색 코르덴바지, 미색점퍼차림에 수염을 깎지 못해 초췌한 모습으로 정보과형사1명에 이끌려 수감된 서군은『개헌서명운동결성식 하루만에 잡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해 착잡한 심정』이라며『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
서군은 4일 하오 서울대시위 뒤에 경기도 과천의 모다방에서 안양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혀 서대문경찰서로 단독 이첩됐었다.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숙대 조진숙양은 이날 밤11시40분 구속이 집행돼 3층의 전경신체단련실을 나와 1층 유치장으로 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고개를 든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
중간키의 보통체구에 단발머리를 한 조양은 하늘색 파커, 검정바지에 운동화차림으로 정보과 형사2명에 이끌려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도 한마디의 대답 없이 가끔 미소를 보이기도.
◇영장=대상학생이 워낙 많아 구속영장은 구금시한(6일하오4시) 이내에는 처리되지 못하고 6일 하오9시쯤부터 접수되기 시작, 7일 하오에야 청구가 끝났다.
◇대학=각 대학은 7일 상오중 긴급회의를 소집, 시위관련학생들의 지도대책 등을 논의.
서울대는 7일 상오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연행된 서울대생 77명에 대해 종전처럼 법원의 l심 판결이 내려진뒤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연세대는 7일 상오 9시부터 긴급처장회의를 갖고 서울대시위와 관련, 구속된 학생과 석방학생들의 지도대책을 중심적으로 협의했다.
34명이 구속되고 18명이 훈방된 한양대는 7일 하오2시 한상준총장 주재로 본부지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또 학칙에 따라 구속된 학생은 제적, 훈방학생은 유기정학 등 처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는 7일 하오4시 정의숙총장 주재로 긴급교무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구속사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대는 7일 상오10시30분 신연철학생처장을 비롯, 학·처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구속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학교선도위에 넘겨진 학생 4명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대책을 논의했다.
◇가족=7일 상오 9시30분쯤 노량진경찰서5층 504호 무도관 앞에서 구속대상자 강민구군 (19·성대 한문교육l)의 어머니와 모상용군(19·성대 회계1)의 큰어머니가 아들과 조카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이름을 부르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밀려나가 눈물을 흘리며 앞일을 걱정하기도.
이들 학부모들은 6일 저녁 늦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온 담당형사들이 6일중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던 아들과 조카가 집에 오지 않자 생각다못해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관계자들에게 면회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시위관련 제적 구제말라|문교부지침 시달>
문교부는 7일 학내외 시위로 구속돼 등록을 못하거나 고의로 등록을 기피해 미등록 제적된 학생을 복학, 재입학 또는 추가 등록 등의 명목으로 수학 기회를 주거나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사관리지침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83년12월22일 이후 학원소요로 제적학생 또는 학사징계제적(제명포함)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학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지킬 것 ▲학원소요·학사제적·출석미달 등으로 제적된 학생을 제적처리 않고 휴학처리해 제적을 면하게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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