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보, 100만원 청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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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인 8월에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반(2014년 1월~2016년 6월) 동안 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1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이 ‘견인 요금 과다 청구’였다. 전체 1196건 중 968건(80.9%)이다.

요금기준표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운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한 경우는 67건(5.6%)이다. ‘견인 중 차량 훼손’은 61건(5.1%), ‘보관료 과다 청구’와 ‘차량 임의 해체 및 정비’로 인한 불만은 각각 30건(2.5%), 4건(0.3%)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정신 없는 상황을 틈타 마음대로 차를 옮겨놓고 견인비로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법상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견인하는 건 불법이다. 요금도 견인 전에 운전자와 합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견인 요금이 과도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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