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양육 아동에게 몹쓸짓한 교장 선생님의 '나쁜 손'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위탁 양육을 맡은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 A초등학교 교장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C양(당시 12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 부부는 2012년 6월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알게 된 C양을 친부모를 대신해 3년여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C양은 지난 5월 학교상담 교사에게 피해를 털어놨고 경기도내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 달 용인동부경찰서에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떨어져 지내게 된 B교장을 갑자기 무고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B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B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B교장을 회부할 방침이다.

용인=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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