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3억 받은 혐의 인천교육감 측근 등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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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고교 2곳 시공권 대가 수뢰”
교육감 선거 빚 갚는 데 썼는지 조사
측근 “빌린 돈, 돌려줬다” 혐의 부인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 지역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여고는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인 남동구 논현동에 각각 학교를 새로 짓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산 매매계약을 맺었던 D시행사가 계약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C씨가 소속된 건설회사는 D시행사의 시공업체로 이 법인의 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시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시공을 맡는 대가로 D사 대표에게 3억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꾸며 A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다른 학교의 신축·이전사업에도 B씨가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빌린 돈”이라고 교육청에 주장했다. B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데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C씨도 “3억원은 시행사 대표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도 연루 가능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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