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건설업체에서 금품 받은 인천교육청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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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간부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A씨가 금품을 받도록 도운 혐의(뇌물수수 공모)로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측근 B씨(62)와 C씨(58)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학교 신축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D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금품을 건넬 당시 A씨는 시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A씨의 자택과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이날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D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D씨는 이들에게 학교 신축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은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에도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연루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교육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이 수사 대상이 되면 민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모두 비리 혐의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나근형 전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 평가를 조작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받은 금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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