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 저가심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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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발주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저가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29일 재무부가 마련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사 예정가격의 75%미만으로 투찰한 경우에 저가 심의에 회부하던 것을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까지 모두 저가심의에 부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덤핑 입찰을 억제함과 동시에 시공업체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키 외해 현재 공사 종류에 따라 예정가격의 63.3∼78.1%만 인정하던 직접 공사비를 82∼83%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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