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일지매' 때문에…공무원 11명 징계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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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사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나머지 5명에 대해 불문 경고를 각각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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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씨가 지난 4월 6일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부처별로는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조치됐다. 사무실이 뚫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6명 중 1명은 견책을, 5명은 불문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표창 수상 경력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표창 감경을 적용받아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초 엄정 처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정부청사가 뚫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이 직접 감찰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청사에 침입한 문제의 공시생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인 송모(26)씨였다. 송씨는 올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는 등 지난 2∼4월 훔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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