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협의 서울대생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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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송창영 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최석우 피고인 (22· 종교3)에게 『겸손한 법정태도와 반성의 빛이 보인다』며 징역l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교내 이념 서클인 노동문제 투쟁위원회 등에 관계하며 이념서적을 읽고 교내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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