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권 불구 2명 중대서도 떨어져|약학계열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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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 중앙대 약학계열에 지원한 최원우군(23·검정고시출신)과 황수금양 (19·서울미림여고3년)등 2명도 합격권에 들었으나 「신체적 불구로 실험실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음이 24일 밝혀졌다.
최군과 황양은 각각 태어난 지 3년∼7개월만에 소아마비로 왼쪽다리를 절게돼 최군은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황양은 보조기 없이 걸음을 걷고있다.
이들은 모두 학력고사점수 2백75점·내신 1등급을 받아 약학계열에 지원했었다.
이들의 불합격처리 사유에 대해 정동효 교무처장은▲면접을 담당한 약대교수 4명이 모두 이들을 실험실습 불가능자로 판단, 면접에서 F를 주었고▲3층에 있는 약대 실험실에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판단되며▲특히 약사법 2장1절4조8항 결격사유 중에 있는 「약사로서 부적당한 불구 폐질자」로 판단돼 졸업한다해도 약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불합격처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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