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들어 기각을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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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당은 사고당 판정을 받은 일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낸 판정 무효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강행되자 대책에 부심.
신민당은 의원총회 소집을 이유로 공판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지난 17일 1차 심리가 강행됐고 재판부가 유제연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24일 소환하자 유 총장과 박찬종·허경만·목요상·장기욱 의원 등 변호인 회의를 24일 C호텔에서 가져 대책을 모색.
이들은 고소인들이 『선관위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데 사고당부 판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 살림을 남의 판단에 맡길 수 없을뿐더러 아직 정무회의의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제소는 해당 행위』라고 응수키로 결론.
변호인들은 과거 비슷한 제소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사고당부 판정 자체는 정당 고유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당 법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내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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