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분야, 저소득자에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집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실수요자의 소득을 따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분양이나 임대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심사할 때 지금까지의 ▲해당 지역내 거주 ▲무주택자 ▲예금 가입자 등의 기준 외에 「소득 계층」의 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무주택자 중에서도 저소득 무주택자를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로 보아 이들 계층에 값싼 소형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일정 소득 계층상으로 중산층에 든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는 민영주택의 분양권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광주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나왔을 경우 그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 아파트는 광주 시민 소득 계층상 저소득층에 드는25%이하의 가구주에게만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 아파트는 소득계층 50%이하의 가구주에게만 ▲민영주택 분양 아파트는 소득계층 30∼70%의 가구주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가구마다의 소득 파악이나 과세 체계가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건설부는 우선 내무부·국세청과 협의, 내무부의 지역 소득 체계 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을 파악한 뒤 국세청이 매긴 종합소득세 과세 증명서를 근거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주는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국민주택 임대·분양의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종합소득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도 꽤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선 누가 보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분양·임대 자격 대상에서 어느 정도 걸러 낼 수 있을 것으로 건설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 분양이나 임대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서가 하나 늘게 된다.
건설부는 경제기획원·재무부·내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