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공원용지 사설유료공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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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원용지로 묶인 서울시내 사유지 2천만평이 사설유료공원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2일 공원용지로 지정받아 개발이 억제된 사유지에 대해 지주 또는 지주로부터 임대받은 사람이 일반공원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사설유료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키로 하고 1월중 실태를 파악, 2월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유지상의 대규모 위락시설만 허용하고 사설일반공원의 개설은 금지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주로부터 용지를 매입, 시립공원으로 조성해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부족한 공원시설을 늘리고 공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땅을 풀어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설유료공원에 수영장·테니스장·미니골프장·어린이놀이터·산책로 설치를 허용하고 파고라·벤치·가로등·음료수대등 시민휴식시설을 만들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료는 효창· 파고다공원등 서울시의 일반공원 요금과 같은 어른 2백원, 청소년 1백50원, 어린이 1백원씩 받도록 하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받는다.
서울시내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은 모두 4천5백12만평으로 이가운데 1천9백89만평이 사유지다.
서울시는 이가운데 우선 5백만평 정도는 사설공원으로 개발될수 있고 나머지도 장기적으로 공원화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가 가까이 있는 공원용지를 사설공원으로 개발하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산림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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