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 장기채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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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양곡증권이 단기채에서 장기채로 바뀐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양곡증권의 상환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매년 채권을 발행하고 채무를 변제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발행 수수료 0.6%를 부담, 양특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라. 이의 상환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양곡 증권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올 발행 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일정 분만 우선 2∼5년의 장기채로 발행하고 나머지는 현행제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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