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 고교신. 증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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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강북 지역 전역에서 고등학교 신. 증설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광화문중심 반경8km 이내에서의 고등학교 신. 증설을 금지해온 방침을 바꿔 신청자가 있으면 학교설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구집중시설로 인정, 도심반경 8km이내(성량리. 전농. 삼양. 갈현. 수색동이내)에서는 77년 이후 고등학교의 신. 증설을 일체 금지해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강북지역의 도심고교 신증설금지조치를 푼 것은 강북지역의 고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신. 증설이 금지돼 강북지역학생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북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전한 학교는 모두17개교로 이중 11개교가 도심반경 8km이내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조치에 관계없이 대학교는 신. 증설이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또 공장의 후생복지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부설 식당. 휴게실. 목욕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대형건물의 주차장. 부대시설. 기계설비실도 연면적에서 제외, 대형건물의 주차장확보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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