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뇌졸증의 재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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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언제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시기선택은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뇌졸중의 원인이 출혈때문인가, 또는 혈전·색전때문인가에 따라 시기가 다르고 환자증상의 경중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때문이다.
원인이 뇌출혈인 경우, 재출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안정기간이 필요하므로 발병 후 곧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안정기간 (대개의 경우 3∼4주간)이라하더라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의 변경이나 장차 일어날수 있는 관절의 구축 (기형) 을 예방하기 위해 팔다리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제대로 받쳐주는 등의 조치는 취해주어야 한다.
뇌졸증의 원인이 혈전(이 경우가 많다) 이거나 색전인 경우에는 뇌출혈 때와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심한 정신장애가 없거나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되었을 때는 곧 몸을 움직여도 괜찮으므로 발병 후 수일 안에 운동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운동치료시기의 결정은 그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있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맡겨야한다.
안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욕창이나 관절의 구축, 기타 합병증을 가져오는 예를 흔히 보는데 이는 환자의 자립훈련에 큰 저해요소가 되므로 재활 치료 시기결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위를 적어도 2시간에 한번씩 반듯이 눕는 것과 옆으로 눕는 것을 교대로 바꿔 주어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일은 어깨관절이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마비된 목을 아래로 해서 옆으로 뉘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또 뜨거운 방바닥에 뉘거나 (화상염려)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는 것 (이불의 중력으로 발의 기형염려) 등을 피해야 한다.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원, 또는 보호자가 손으로 마비된 상·하지의 모든 관절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최대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모든 관절을 한번에 10회 정도 각 방향으로 운동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절운동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 장차 환자가 사지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영향을 주는 때문이다.
물론 이 관절운동은 마비를 일으킨 쪽을 하는 것이 절대적이나 마비되지 않은쪽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이 관절운동은 뇌출혈 때의 안정기간이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경하게 하는 것은 무방하다.<안용팔(카톨릭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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