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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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미문화원 농성사건 관련 함운경·김민석군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상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 관련피고인은 당초 20명이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연세대 전신숙양(21)이 항소를 포기한 것.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진행됐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인정신문에 앞서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법정내에서 심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돼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방청이 제한되는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가족 등 60여명이 방청했으며 대 법정 주변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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