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빚 가진 자회사 기활법으로 매각시 법인세 10억원 아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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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으로 빚을 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로 양도할 경우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활법에 따라 기업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모은 설명자료를 19일 공개했다. 기활법은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저성장으로 멈춰 있는 기업에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세법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한시적으로 특혜를 준다.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은 그동안 부실기업에만 적용됐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18년까지 한시 시행하는 방안으로 주어진다. 우선 A법인이 올해 시가 100억원인 공장을 매각해 이중 70억원을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 8억원 중 70%인 5억6000만원을 2020~2022년 3년간 1억8600만원씩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양도차익 40억원에 대한 법인세 8억원을 2016년도에 한번에 내야했다.

또 자회사의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주식 전부를 다른 기업에 넘길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낮추는 혜택도 받는다. 빚 50억원을 가진 자회사를 채무 인수해 양도하면 한 해 내야할 세금 1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심준보 삼정KPMG 회계사는 “공급 과잉으로 철강·조선 업계에서 관심은 많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 수준과 분할 납부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료는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이 100억원으로 만들어졌지만 1000억원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법인세 절감액도 커져 기활법 신청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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