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이상 기업도 의보 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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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는 7일 종업원 16명 이상 9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강화·보은·홍천·목포·옥구·군위 등 6개 지역 의료보험 실시지역의 종업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기업체 종업원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 부양 가족범위를 조정, 현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제·자매 중 가입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신체 불구자 등을 급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준비, 늦어도 내년부터 종업원들이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의료보험 시행이 늦어진 기간만큼 전체 종업원 수에 총 보수 액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80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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